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연제구의회 의원 2명 이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000800조 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및 서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계장, 서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001100조 업무상 비밀 준수의무
자문위원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지도·감독 한다.
제001300조 지원센터의 소관업무
제001400조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도 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수행 업무 전반을 지도·감독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