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연제구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층간소음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원단은 환경, 법률,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 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지원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원단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001200조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자율조정기구 등을 둘 수 있다.
제001300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권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
층간소음 자체 갈등조정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그 밖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요비용,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0014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제13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장 지원 및 홍보 등
제001500조 지원
구청장은 자율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 한 때에는 심사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1600조 홍보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시책을 연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관련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할 수 있다
제001700조 표창
구청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