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품질검수 자문 대상 및 시기

1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 대상은「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다.

2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공사의 공정상 골조공사를 완료했을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000400조 자문단 구성

1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

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자문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자·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1

자문단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품질검수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비밀 준수

위원 또는 자문단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