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없애고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가까운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개방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21.4.1.> 2.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21.4.1.>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6. 종교시설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유주차장의 지정
구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및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4.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공유주차장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4.1.>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등<개정 2021.4.1.>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개정 2021.4.1.>
공유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주차장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1.4.1.>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 및 지원순위 평가 기준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4.1.>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별표의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4.1.>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1.4.1.>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1.4.1.>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1.「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5. 교육 및 종교계 인사 등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신설 2021.4.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1.4.1.>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1.4.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8조에 따른 심의를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신설 2021.4.1.>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 개정 2023.8.20.>
제001200조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신설 2021.4.1.>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개정 2021.4.1.>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계획서상 예정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원대상 주차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차장 이용수요가 없는 경우<개정 2021.4.1.>
제001400조 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공유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3. 약정기간에 무료 개방 공유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001500조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하는 경우 구에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600조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무료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주차장 이용 시 자동차 및 자동차 내 물품 도난·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0017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한다.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지정된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지정된 개방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개정 2021.4.1.>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는 주차장 이용을 금한다.
제001800조 공유주차장의 표지설치
공유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를 따른다.
공유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그 밖에 주의사항
제001900조 공유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관리자나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4.1.> 1. 대형자동차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할 경우 4. 주차장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개정 2021.4.1.>5.삭제<2021.4.1> 5.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개정 2021.4.1.> 6. 장기 주차하여 무료개방 주차를 역이용 할 경우<개정 2021.4.1.>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