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구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제안"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마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인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000400조 마을공동체의 책무
마을공동체는 구와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주민자치의 구현에 노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매년 연도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발전제안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5.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컨설팅·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6.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장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제001200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위원회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구성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당연직 위원: 마을공동체 소관 부서 과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마을공동체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구청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간사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00190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청
지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