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4.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생, 교육지원청,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5.7.1.>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ㆍ인문학ㆍ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역량 강화 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와 발표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습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2.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3. 전문인력의 지역 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제000900조 교육협동조합 지원
구청장은 교육협동조합이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교육활동 지원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5.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 내 공간조성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5.7.1.>
제001100조
삭제 <2025.7.1.>
제001200조
삭제 <2025.7.1.>
제001300조
삭제 <2025.7.1.>
제001400조
삭제 <2025.7.1.>
제001500조
삭제 <2025.7.1.>
제001600조
삭제 <2025.7.1.>
제001700조
삭제 <2025.7.1.>
제001800조
삭제 <2025.7.1.>
제001900조
삭제 <2025.7.1.>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성과평가 등
구청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00220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