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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 증가로 인해 각종 환경오염, 화재발생,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이 우려됨에 따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2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빈집정비 지원

1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이상 전ㆍ월세 임대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한 정비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활용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의 우선 입주 2. 폐ㆍ공가 철거 부지를 공공용지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마을 텃밭 등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서의 이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600조 빈집의 안전조치

1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

3

화재 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6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7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

2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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