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연제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연제구협의회, 연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연제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제000500조 예우 및 선양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어려운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0.3.27>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