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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사업자·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 등"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 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 소외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자재를 말한다.

7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제품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학교·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 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학교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3

구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

시민단체는 구의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평가·제안 및 실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에너지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구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에너지계획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제000700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

1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송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2. 공영 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3.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공용차량 요일제 실시4.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교통대책

제0011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공공건물 신축(증·개축 포함)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제품사용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설치

2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 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원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0014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에 관한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계획의 수립 3. 에너지 시책 모니터링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0015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에너지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에너지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

연제구 소속 에너지업무 관련 부서장

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7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제0017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0019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축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운영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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