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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관리 및 운용

1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2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3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4

위원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옥외광고업무담당 부서장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6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무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옥외광고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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