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 2. 국고보조금의 반환 3. 시비보조금의 반환 4. 과오납의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특별회계운용관 2. 지출원·출납원 : 특별회계출납원

제000500조 수입

1

특별회계운용관은 법 제21조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입의 고지 등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12.28.>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표와 같다.

3

수입금을 받은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특별회계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특별회계운용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특별회계출납원에게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특별회계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9.27.]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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