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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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 2. 국고보조금의 반환 3. 시비보조금의 반환 4. 과오납의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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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특별회계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특별회계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특별회계운용관 2. 지출원·출납원 : 특별회계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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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수입
제000600조 지출
1
특별회계운용관은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구상금 및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쓰이는 비용의 지급을 결정하고 특별회계출납원에게 지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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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계출납원은 제1항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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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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