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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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2.22, 202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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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매수청구사무 총괄부서(건설과)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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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3.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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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출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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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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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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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일부개정 2018.9.29., 2023.9.27.> [본조신설 20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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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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