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9.25.>
제000600조
삭제 <2024.9.25.>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10.11.> 1. 주민참여예산 규모와 범위 2.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3. 분야별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방안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의견수렴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9.25.>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은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2024.9.2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2.10.11.>
구청장은 위원의 신청·추천·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2.10.11.>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선정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0012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9.25.>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 및 결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10.11., 2024.9.25.>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개정 2022.10.11.> 7.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9.25.>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7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 회의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회의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0019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2.10.11.>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002200조 예산학교 운영 등
구청장은 매년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참여 전에 예산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0023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예산학교 참석 등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 및 개인(단체 포함)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22.10.11.>
구청장은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10.11.>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002400조 지역회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4.9.25.>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지역주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002500조 지역회의의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4.9.25.> 1.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002600조
삭제<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