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1> 1. "공영주차장"이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 통보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주거지전용주차장"이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한 노상공영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4.1> 4. "소규모공동주차장"이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성한 노외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 50면 이내의 주차장을 말한다. 5. "가족배려주차장"이란 임산부ㆍ영유아ㆍ이동이 불편한 사람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신설 2023.12.22.>

제000300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개정 2021.4.1>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해제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구청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수급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0005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7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표 1을 적용(이 경우 "광역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시조례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5., 2021.4.1.>

2

제1항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받을 수 있다.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개정 2021.4.1>

3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시조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5.9.25.>

4

도난당한 자동차가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조례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조례 제3조의2제1호는 제외한다. <신설 2015.9.25, 개정 2016.7.11., 2018.6.27., 2021.4.1.>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2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는 자: 100분의 50 경감

2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신설 2021.4.1.>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1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현금이나 주차요금의 납부수단으로 이용되는 카드로 징수하되,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발급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

2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가 있거나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직장변경·거주지의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은 시간 또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1.4.1.>

3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및 시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않으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000800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4.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000900조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2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0902조 부설주차장의 개방 등에 대한 지원

1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시 협약 후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범위는 제5조제1항을 따른다.

3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7.11>

제001100조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 등

1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주차장의 표시

1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조례 제16조의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표 1에서 별표 4와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별표 1과 별표 3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4.1.>

2

삭제 <2015.2.16.>

제001300조 노상 및 공영주차장의 설치

[제목개정 2021.4.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15.9.25.>

1

노상주차장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도로의 가장자리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노상주차장 설치 후 너비 3미터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2.16.>

제001302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최소 1면 이상으로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5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선의 기준에 의하되,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본조신설 2023.12.22.]

제001400조 주차구획의 표시

1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제001500조 하역주차구획의 지정 등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노상주차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1.4.1.>

2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별표 3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에 설치구간·설치사유 및 위반 자동차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지정된 하역주차구획에 1시간을 넘어 주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4.1.>

제001600조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1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배정하되, 배정하고 남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조례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

3

주거지전용주차장의 배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4.1.>

4

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4.1.>

5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구에 등록된 각급단체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제001602조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의 공유 등

1

구청장은 주거지전용주차구획을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주차장공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3

주차장공유사업에 따른 주차요금은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1의 급지별 요금 및 인접 민영주차장의 요금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생수익금의 일부는 주차구획 제공자 및 관리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

4

그 밖에 주차장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2.26]

제001700조 노상주차장의 이용제한

1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기간·구역 및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시작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800조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운영 등

1

구청장은 소규모 나대지·공공용지·주택 등을 활용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

3

노외주차장의 배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배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청자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항 신설 2016.7.11., 개정 2021.4.1.>

제0019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1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21.4.1.>

2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신설 2021.4.1.>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1에 따른 1급지(나) 지역 중 상업지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종전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및 개정 <2021.4.1>]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25., 2021.4.1.>

제0021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0022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1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주차장설비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제외)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9.25., 2021.4.1.>

제002300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6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로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조례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본조신설 2018.2.28.]

제4장 보칙

제002400조 과징금 처분

1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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