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16.4.1, 일부개정 2019.12.26>
제000200조 세입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9.25, 2016.4.1, 2019.12.26]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9.25.>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단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0.1, 2016.4.1, 2019.12.26> 3. 삭제 <2019.12.26> 4. 삭제 <2019.12.26>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6. 주차장관리 경상경비 7. <신설 2016.4.1, 삭제 2019.12.26> 8. 그 밖에 주차관련사업 <개정 2015.9.25.제7호에서 이동 2016.4.1>
제000400조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
이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 중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9.25.>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 중 부설 주차장 외에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개정 2015.9.25.>
이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단독·공동주택 등 기존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허물거나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개정 2008. 6.18, 2015.9.25.〉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
자기소유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개정 2015.9.25.>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 (신설 2008. 6.18〉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신설 2008. 6.18〉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방법과 상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8. 6.18, 2015.9.25.〉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 6.18, 개정 2014.12.12〉
제000500조 융자금의 한도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해당 주차장 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6. 18, 2015.9.25.>
<삭제 2008. 6. 18>
제1항의 범위에서 융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18, 2015.9.25.>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9.25.>
제000700조 적립금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0008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100조
<삭제 2019.12.26〉
제0012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일부개정 2018.9.28., 2023.9.27.> [본조신설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