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98. 9. 18, 2000. 8.25> 1.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24.7.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8>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
제000300조 과태료·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2000.8.25>
제000400조 융자의 대상
삭제 <2008.8.20>
삭제 < 2004. 7.26>
삭제 < 2004. 7.26>
삭제 < 2004. 7.26>
조례제4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8.20>
주차장법제12조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하였거나, 설치 하고자 하는 자중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주차장법제19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제000500조 융자의 방법
삭제 <2008.8.20>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상환,이자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제000600조 융자금의 한도
삭제 <2008.8.20>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당해 주차장시설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융자금의 한도는 예산 범위안에서 한다. <개정 2008.8.20>
제000700조 융자금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구비서류의 적정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08.8.20>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삭제 <2008.8.20>
융자대상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한한다. . <개정 2008.8.20>
제000800조 융자절차
삭제 <2008.8.20>
융자금은 주차장설치자금융자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융자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0. 8.25]
제000900조 융자금의 반환
삭제 <2008.8.20>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
상환기간 중에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 및 부설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8.20> [본조신설 20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