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하며,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효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000300조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동 방재단원은 구 방재단원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4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다른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통해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단원이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가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인원은 25명 이내로 한다.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된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 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예방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소집 등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4.8.>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8.>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6.4.8.>
구청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6.4.8.>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개정 2026.4.8.>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4.8.>[제목개정 2026.4.8.]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 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종합상황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재난취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9.30.>
단원이 방재 활동 등에 참여했을 때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자문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를 따른다.
제0018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9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구청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