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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HOPE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공공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HOPE 사업"이란 사회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공공 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HOPE 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3. 차상위계층 중「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저소득층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400조 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입주자 선정

1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입주자 선정순위는 임대주택 입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자 순번을 정한다.

1

제1순위 :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순위 :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제3순위 :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4

제4순위 :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구청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입주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거주기간 및 계약의 갱신

1

임대주택의 기본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입주계약 등

1

구청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하여 입주자를 입주시킬 수 없으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입주자와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자 및 전출자의 가구원 중에서 계속하여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입주자 관리

1

구청장은 전대(轉貸) 또는 임차권의 양도 등(이하 "전대 등"이라 한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퇴거조치 등

1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된 경우

2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인근소란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 등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임대주택을 명도 받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주택이 훼손·파손 또는 멸실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유지·보수

1

임대주택에 대하여 구청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입주자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파손 또는 멸실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 부담으로 구청장이 직접 보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원

1

구청장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주택의 전기, 수도 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유지수선비·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1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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