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법 제2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2.13.]

제000300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0.13>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5

건축과장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6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0.13, 2018.12.31.>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 등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6.10.13>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6.10.13>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6.10.13>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10.13>

2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조정의 신청 등

1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2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는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3>

제000800조 처리기간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2024.12.13.>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4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2024.12.13.>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사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6.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7.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8. 제13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개정 2016.10.13>9.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의결서를 통보받은 당사자가 조정내용의 수락을 거부한 경우

제001100조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

1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의결서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내용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2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12.13.]

제0012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1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001300조 비용부담

1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3>

2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0014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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