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2.13.]
제000300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0.1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건축과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3.>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0.13, 2018.12.31.>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6.10.13>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16.10.1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6.10.13>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6.10.13>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분쟁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700조 조정의 신청 등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될 경우는 당사자 중에서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3>
제000800조 처리기간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2024.12.13.>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2024.12.13.>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인한 민사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6. 공동주택관리규약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7.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8. 제13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개정 2016.10.13>9.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의결서를 통보받은 당사자가 조정내용의 수락을 거부한 경우
제001100조 조정조서의 작성 및 효력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의결서를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내용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4.12.13.]
제0012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당사자 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001300조 비용부담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가 이를 부담한다.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3>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3>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제0014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