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2021.6.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택법」, 「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주택 및 10년 이내에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6.30>

제000300조 지원예산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자치구세의 1퍼센트범위 이내로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10.12.>

1

단지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하수시설의 보수

2

단지내 보안등 보수

3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5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10.12.>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6.30>

제000500조 지원신청

1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2021.6.30>

2

제1항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포함한다.

제000600조 지원대상 결정 등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공성에 부합되는 시설을 우선 지원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21.6.3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등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000700조 지원사업 시행 등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착수기한 7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제000800조 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6.30>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검사거부,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900조 지원금의 지급 등

1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시행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1개월 이내로 공사완료 등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의 자체부담액 집행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법령 및 예산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지원금 운용 및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0.12.>

제0012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6.30>

1

기획감사실장, 도시안전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12.8.7, 2020.6.12, 2022.12.09.>

2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0.6.12>

3

건축·토목·공동주택관리 등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명 <개정 2021.6.30>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공동주택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500조 수당 등

구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10.12.>

제4장 보칙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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