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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구민의 책무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구청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1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소관 실·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0015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6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구에 소재지를 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이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탄소흡수원의 역할을 하는 산림을 불가피하게 훼손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3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3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및 구민 실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영 제63조제2항 각 호에 관련된 업무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영 제63조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영 제63조제6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1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무는 영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제002800조 포상

1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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