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및 임기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000300조 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400조 직무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제000500조 이용대상 등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한다.
마을세무사 상담비용은 무료로 한다.
제0006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를 통한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000700조 상담실적 관리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구청장은 구의 방문상담 계획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장소에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