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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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23.7.7.> 1.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경우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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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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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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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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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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