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에너지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에너지법」 제2조 및「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너지 관련 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산업 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수송 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건물 부문"이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공공 부문"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민간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확대, 구민참여 및 홍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정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권리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각급 단체·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
각급 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을 위하여 구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구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및 개·보수 할 때에는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승용차 요일제 의무적 실시 등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 마련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직원교육 실시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구청장은 구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0013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구청장은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001400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에너지 업무관련 국장, 실·과장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주민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 등의 전문가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1900조 구민참여 및 협력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분위기 확산 및 목표제시를 위한 에너지 비전 선포 2. 구민 및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 실천협약 체결 3. 에너지 시책의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에너지 시책을 선도하는 구민 에너지 지도자 및 에너지 진단 전문 인력 양성 5.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제002100조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22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구청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반영한다.
제0023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 및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포상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에 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