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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 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0003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에너지법」 제2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에너지 관련 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업 부문"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2

"수송 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3

"건물 부문"이란 건축물의 건축이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4

"공공 부문"이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구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제000400조 책무

1

구청장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확대, 구민참여 및 홍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국가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구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정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권리

1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각급 단체·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

1

각급 단체는 구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 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에너지계획

1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을 위하여 구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목표

2

에너지 수급의 추이·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여건에 맞는 에너지 특화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구민참여 및 홍보,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사업자가 에너지 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및 개·보수 할 때에는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구청장은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4

관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5

계절별 건물의 실내 적정온도 준수

6

승용차 요일제 의무적 실시 등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7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 마련

8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직원교육 실시

2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 토목, 전기 등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1

구청장은 구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임대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그 밖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001300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1

구청장은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001400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청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에너지 업무관련 국장, 실·과장

2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주민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환경 및 에너지 관련 학계·전문기관·협회 등의 전문가

5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6

그 밖에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7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1.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개발, 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 회의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제0017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001900조 구민참여 및 협력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분위기 확산 및 목표제시를 위한 에너지 비전 선포 2. 구민 및 관련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공동체 실천협약 체결 3. 에너지 시책의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4. 에너지 시책을 선도하는 구민 에너지 지도자 및 에너지 진단 전문 인력 양성 5.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제002100조 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구청장은 에너지 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2200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노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반영한다.

제0023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기술 및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400조 포상

1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에 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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