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0.13>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0.1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19.9.27.>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0.13>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10.13>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15.10.12, 2018.12.31.>
제0006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1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12, 2018.12.31.>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