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구호·풍수해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 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지원절차 등

1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보고·검사 등

1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풍수해업무, 화재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