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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25]

제000200조 기능

1

「지방재정법」 제9조, 제27조의6, 제33조, 제37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7조의6에 의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제37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의한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10.1.>

7

그 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3.25][전문개정 2015.4.20.]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2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2.29, 2015.4.20.>

3

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4.20.>

1

당연직 위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1.3.25, 2015.4. 20. 2018.12.31.>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의개최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3.25>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0900조

<삭제 2011.3.25>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07.06.>

제001100조 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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