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3.10.11.>
제000200조 회계년도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3.10.11.>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5.10.12> <개정 2020.3.31, 2023.10.11.> 2. 국·시비보조금 및 융자금 3.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개정 2020.3.31>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 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그 밖에 차입금 및 수입금 <개정 2015.10.12>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1.>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정비비용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시비 융자금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20.3.31> 4. 그 밖에 차입금 상환 <개정 2015.10.12>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20.3.31>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그 밖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0.12>
제000500조 융자 및 상환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3.31, 2023.10.11.>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채권보전
제4조 제2호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는 해당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 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000700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재원
특별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 제3호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3.10.11.>
제0008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0.11.>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