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공휴일 포함)나. 일요일 : 운영하지 아니함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표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월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5.11>
제000400조 주차표 분실
제0005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차장 위치
주차장 종류 및 명칭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수지계산서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07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