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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5, 2023.11.1.>

제000200조 세입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6.15, 2023.11.1.>

제000300조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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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다만, 법 제22조에 따른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단서신설 ' 99. 8.9, 개정 2017.6.15, 2023.11.1.> 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경비 3. <삭제 2020.5.15.> 4. <삭제 2020.5.15.>

2

<삭제 2002.6.10>

제000400조

<삭제 2017.6.15>

제0005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11.1.>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제0007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1.1.>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 제8조제9조로 이동 2018.11.1.][본조신설 2018.11.1.] <개정 2023.11.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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