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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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1. 징수관 : 도시안전국장 <개정 2006.12.29, 2013.6.25>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11.6.30> 3. 재무관 : 행정관리국장 <개정 2006.12.29, 2015.10.5, 2020.5.15> 4. 분임재무관 : 회계업무담당부서의 장 <개정 2006.12.29, 2007.12.10, 2013.5.22, 2015.10.5> 5. 지출원 : 재무업무팀장 <개정 2015.10.5>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관리업무팀장 <개정 2015.10.5>
<삭제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