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대상, 교부 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려면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6.11.>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7.13, 2021.6.11>
제000600조
<삭제 2021.6.11.>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21.6.11.>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1.6.1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11.>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11.>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12.31, 2020.6.12, 2022.12.9.>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6.11>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6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교부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보조사업 기간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800조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001900조 교부조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2100조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002200조
<삭제 2021.6.11.>
제002300조
<삭제 2021.6.11.>
제002400조
<삭제 2021.6.11.>
제002500조 정산검사
<삭제 2021.6.11.>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6.11.>
제002600조 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27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2800조 성과평가
<삭제 2021.6.11.>
<삭제 2021.6.11.>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11.>
제0029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개정 2015.10.12>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15.10.1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법 제19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0조를 준용한다.
<삭제 2021.6.11.>
제003100조
<삭제 2021.6.11.>
제003200조
<삭제 2021.6.11.>
제003300조
<삭제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