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000400조 공개방법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신고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시단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ㆍ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한다.
시장은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단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현장조사 등 감시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