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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설정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2

시장은 구ㆍ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침서 작성

1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1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5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각 부서의 장은 예산담당관이 온실가스 감축 업무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4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등

1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감축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000700조 실무검토반 운영

1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실무검토반(이하 "실무검토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검토반은 작성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유형 분류, 온실가스 감축효과, 성과지표 등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교육과정의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제000900조 시민 참여 및 지원

1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사무의 위탁 등

1

시장은 제4조,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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