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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 29., 2020. 5. 27.> 1.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 29, 2016. 1. 1, 2024. 5. 22.>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4.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6.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7. 원자력산업 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000400조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비율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2. 2025년 이후: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 5. 22.]

제0005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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