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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1.>

제000200조 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3.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본조신설 2025. 5. 21.]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5. 21.]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2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유니버설디자인의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3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제목개정 2025. 5. 21.][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제5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0500조 시민의 역할

시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시가 실시하는 시책 및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도시조성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7.][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제6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사업장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27.][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군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4

삭제 < 2025. 5. 21.>

5

삭제< 2020. 5. 27.>[제목개정 2025. 5. 21.][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제10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0900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5

21.]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2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1.>]

제001100조 적용범위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5. 5. 21.>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 2.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시설물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심의대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 이외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이나 제품의 개발 및 보급체계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7.>[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제13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1200조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제8조의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025. 5. 2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제14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1300조 실태조사 등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대상에 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제15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1400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도시조성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시장은 구청장‧군수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을 받도록 권장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5. 2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제16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5. 27.>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 및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시장이 정하는 수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20. 5. 27.>

3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신설 2020. 5. 27., 2025. 5. 21.>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공공시설물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1조제1항제2호 2. 건축위원회: 건축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7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장애인·교통 등 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3

도시계획·건축·디자인·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5. 2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8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1700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2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실태조사 및 각종 연구·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9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1800조 시범사업 시행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025. 5. 21.> 1. 삭제 < 2025. 5. 21.> 2. 삭제 < 2025. 5. 21.> 3. 삭제 < 2025. 5. 21.> 4. 삭제 < 2025. 5. 21.> 5. 삭제 < 2025. 5. 21.>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추진에 관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21.>[제목개정 2025. 5. 21.][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20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1900조 지원

1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2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1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2100조 시민참여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전, 사례발표회,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저변확대와 민간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참여단 구성·운영 및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의 설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4조로 이동 < 2025. 5. 21.>]

제002200조 전문가 참여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의견청취 방법, 위촉 방법, 활동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21.]

제00230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

시장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들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제20조에서 이동 < 2025. 5. 21.>]

제002400조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

시에서 설치한 각종 교육시설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7.>[제21조에서 이동 < 2025. 5. 21.>]

제002500조 표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7.][제22조에서 이동 <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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