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1.>
제000200조 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3.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본조신설 2025. 5. 21.]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에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이용자와 종사자를 불문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해 시가 개발하여 배포하는 기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5. 21.]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유니버설디자인의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1.>
제000500조 시민의 역할
제000600조 사업자의 책무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0008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구·군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의 시행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삭제 < 2025. 5. 21.>
제000900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21.]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5. 2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1.>]
제001100조 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5. 5. 21.>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公共空間) 2.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시설물 3.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심의대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001300조 실태조사 등
제001400조 유니버설디자인 인증
제001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5. 27.>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 및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성‧장애인·교통 등 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관련 시민단체의 전문가
도시계획·건축·디자인·사회복지 분야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700조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의 발굴 및 전문가 육성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실태조사 및 각종 연구·홍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2025. 5. 21.> 1. 삭제 < 2025. 5. 21.> 2. 삭제 < 2025. 5. 21.> 3. 삭제 < 2025. 5. 21.> 4. 삭제 < 2025. 5. 21.> 5. 삭제 < 2025. 5. 2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원
시장은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신규 시설물의 설치, 신축 및 증·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1.>
제002100조 시민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전, 사례발표회, 전시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저변확대와 민간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제002200조 전문가 참여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의견청취 방법, 위촉 방법, 활동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21.]
제002300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시장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들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5. 27.>[제20조에서 이동 < 2025. 5. 21.>]
제0024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 등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0. 5. 27.>
시에서 설치한 각종 교육시설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27.>[제21조에서 이동 < 2025. 5. 21.>]
제002500조 표창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7.][제22조에서 이동 <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