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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 소방업무를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25.>

제0002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계속 근무한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 또는 1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 계속 근무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5.> 1. 품행이 단정하여 학교장 또는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원 및 대원의 자녀 2. 의용소방대장이 모범대원으로 추천하는 대원 및 대원의 자녀 3.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 및 대원의 자녀 4. 순직 또는 공상 대원의 자녀

제000300조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의용소방대장은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서별 장학생 인원의 2배 범위에서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4. 1 2. 25.>

제000400조 장학생의 선발

1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서장이 정하되, 소방서별 대원 수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2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발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여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3

소방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장학급 지급대상자 중에서 의용소방대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서장은 장학생 지급 대상자 선발 시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5.>

4

대원의 재직기간 중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2회 이내로(대원 본인이나 대원의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제한한다. <신설 2024. 1 2. 25.>

5

장학금을 지급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25.>

6

소방서장은 장학생 선발결과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25.>

제000500조 장학생선발위원회

1

장학생의 선발을 위하여 소방서에 장학생선발위원회를 둔다.

2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장학금의 지급기준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학비 보조로 지급하되 초등학생·중학생 120만원, 고등학생 150만원, 대학생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 2. 25.>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25.>

제0007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소방서장은 장학생에게 해당 학년도를 마칠 때까지 학기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장(학장·총장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증서는 최초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때에 수여한다.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원이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로 해임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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