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제공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5>

제000200조 시설의 제공

이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강의시설 2. 생활관 3. 체육시설 4.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000300조 시설의 사용허가

1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한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000400조 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료의 감면

1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구·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7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8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시장은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생활관을 사용하면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의 사용료(별표 1의 냉·난방사용료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4

시장은 연이어 5일 이상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별표 1의 냉·난방사용료 포함)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행사 또는 인재개발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000700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재개발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00080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5>

제0009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3조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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