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연합회의 업무
부산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자치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총장 1명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13.>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임원의 해임
연합회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3.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2.4.13.]
제000800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4.13.>
정기총회는 해마다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4.13.>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