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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연합회의 업무

부산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000300조 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자치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이 된다.

제000400조 연합회의 임원

1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13.>

제000600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700조 임원의 해임

연합회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 3.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2.4.13.]

제000800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4.13.>

2

정기총회는 해마다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제3항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4.13.>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2.4.13]

제000900조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이 조례 또는 제10조의 운영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4.13.> [제8조에서 이동 2022.4.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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