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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1.>

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6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중기재정계획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2. 25., 2021.8.11.> 1.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 2025. 8. 13.> 7.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직영기업의 지방채 및 공사·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 2. 28.>

2

삭제 <2021.8.11.>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5., 2021. 8. 11.>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2. 25., 2021. 8. 11.>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경제분야·재정분야 또는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2. 25>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2. 25>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1.>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2. 25>

제000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 2. 25>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 2021. 8. 11.>

제0008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2. 25>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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