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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2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할 사항에 대한 자문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정공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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