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부산광역시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가.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나.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다.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바.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아.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자. 법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차.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카.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도별 주거종합계획가. 10년 단위의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나. 주택 및 택지의 현황다. 다음 연도의 공공택지 수급계획라. 다음 연도의 공공주택 공급계획마.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지원계획바.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추진계획아.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자.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차.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7., 2021. 1. 13.> 1.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주요 사항 4.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7.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혁신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0012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거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시민의 주거복지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저소득층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적 주택 공급 및 개량자금 지원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그 밖에 시민의 주거권 확보 및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에 관한 사항 8.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9.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도시공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부산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