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나.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
노외주차장: 날마다 24시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월 주차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월 주차권 발급대장에 월 주차권의 기재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등의 발부 절차 그 밖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수입금의 관리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 수입금을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시금고에 그날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의 영업시간 이후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달마다의 주차요금의 징수실적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주차요금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영주차장 관리카드를 주차장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날마다 수입금 현황, 자동차의 출입 현황 등을 주차장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운영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특정 주차단위구획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융자신청서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