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12., 2021. 9. 29., 2023. 5. 17., 2025. 1 0. 1.>
제000200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 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2., 2021. 9. 29., 2023. 5. 1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제0003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
제000302조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3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제3조제2항 각 호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0. 1.]
제000400조 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2>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9.>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개정 2017. 7. 1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12, 2023. 5. 17.> 1.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개정 2017. 7. 12> 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2017. 7. 12, 2018. 8. 1, 2023. 5. 17.>
제000502조 권장시설
시장은 주택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외에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29.]
제000600조
삭제< 2017. 7. 12>
제000700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주택의 소유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 12]
제000800조 홍보·교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