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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위원 중 5분의 2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서 주택임대차분쟁에 관한 상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부산광역시 주택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6

그 밖에 세무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 주택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조정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제000600조 조정위원의 신분보장

1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정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000700조 조정위원의 제척 등

1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모두는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5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6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분리·병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사무관이 된다.

1

조정신청의 접수

2

조정 신청인 등에 대한 안내

3

조정 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조정 당사자의 의사확인

5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6

위원회 직인 관리

7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 정리 및 검토보고서 작성

8

조정안 작성에 필요한 법리 검토

9

조정안 및 조정서 초안 작성

10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조정의 신청 및 조정절차

1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하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100조 조정의 방법

분쟁조정은 유선, 대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대면의 경우 양쪽 당사자와 동시에 대면하거나 순차적으로 어느 한쪽의 당사자와 대면하여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처리기간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진단·조사·검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신청자가 분쟁을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요청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사 등

1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피신청인·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과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자료를 조정자료로 사용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임대차계약 및 거래 등의 자료를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001400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1

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조정의 성립

1

위원회는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 그 의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3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600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조정위원 및 조정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1700조 다른 법률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001800조 수수료

1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제3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

3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는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및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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