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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시의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1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 지원

2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3

이주비 지원

4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5.]

제000900조 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

1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전·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

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

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4

주택임차인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5

전·월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6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7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전세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등

시장은 전세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지·보수 및 기타 관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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