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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증료 지원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지원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공고에서 정하는 전세보증금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공고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000500조 지원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

3

보증료는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4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700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000800조 사무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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