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 [본조신설 2024. 8. 7.]
제000400조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시설(이하 "공동육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 이하 [제3조에서 이동 < 2019. 1 1. 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 2024. 8. 7.>]
제0006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점검대상
시장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택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5.>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1.3.2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 2024. 8. 7.>]
제000700조 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점검단 위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장은 원활한 점검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점검단에는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점검한다. [본조신설 2021.3.2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 2024. 8. 7.>]
제000800조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