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

제000300조 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내용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8, 2018.2.1.>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2018.2.1.>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8>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8>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8>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8> 7. 혼합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1.>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8.2.1.>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 등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10.8, 2018.2.1.>

제000400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7.24, 2009.4.6, 2010.7.9, 2013.7.1, 2014.7.1, 2015.3.31, 2015.10.8, 2016.12.30, 2018.2.1.>

2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8>

1

부산광역시 중구청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09.4.6, 2010.7.9, 2015.10.8>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8.2.1>

4

<삭제 2015.10.8>

5

간사는 공동주택관련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0004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단,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8.2.1.>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2.1.>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8.2.1.>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2.1.>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2.1>

제000800조 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1

분쟁 당사자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5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만료 5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정신청의 통지

1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5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001200조 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1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여야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4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2

위원회는 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0015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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