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2. 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사원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2.1., 2023.6.30.>
제000300조 지원범위 및 한도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지 내 주도로 및 주도로상 가로등의 유지ㆍ보수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옥상방수 등 공용부분의 방수공사 <신설 2018.
단지 내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 <신설 2018.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신설 2018.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2.8.29.>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보수 <신설 2018.
1., 2018.
14.>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별 주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1., 2018. 1 2. 14.>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2. 1.>
제000400조 지원신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2. 1.>
제000500조 지원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시행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착수기한 7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무단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시나 처분에 뚜렷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800조 지원금의 지급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30일 이내에 공사완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리주체 자체부담액 집행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정산보고 등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지원금 집행사항을 단지 내의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법령 및 예산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2. 지원금 운용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 2. 1.>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9.>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생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 7. 24., 2009. 4. 6., 2010. 7. 9., 2013. 7. 1., 2014. 7. 1., 2015. 3. 31., 2016. 1 2. 30., 2018. 2. 1., 2019. 3. 27., 2019. 1 2. 16., 2024.6.24.> 1. 구청장이 추천하는 건축ㆍ토목ㆍ공동주택 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개정 2018. 2. 1.>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7. 24.>
제001200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 공동주택지원사업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14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17.>